[청구번호]
조심 2020인2829 (2020.1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분개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4. 개업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5.13.~2019.7.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018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OOO 110-45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OOO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2.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6~2018년 귀속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6~2018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단지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법인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2) 그러나, 2016년부터 사용한 쟁점계좌의 사용이유가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국세체납으로 처분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압류로 인해 자금압박 해소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고(실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바 있음),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의 주매출품목인 OOO에 대한 시공비 등이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듯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와 동일시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계좌와 법인계좌 간에 연간 수십회의 입출금거래가 있고, 2016~2018년 기간 중 법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OOO을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OOO 및 처분청이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부외원가OOO 합계OOO과 비교하면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인 OOO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16~2018년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기 발행건수(상여처분 해당분)는 143건으로 이 중 7건을 제외하면 모두 OOO 미만의 소액이다.
(3) 따라서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 내용(인터넷 소매매출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신고한 금액 및 법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잠시 이체되었던 금액이 혼재되어 있음)과 해당 금원이 연간 수십회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등 쟁점금액이 어느 시점에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정하고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이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모두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쟁점계좌와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간의 입출금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결과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쟁점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기본 법리
(가)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 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하여 법인의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거나 사외유출 된 법인 자금의 귀속을 밝혀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그 개념과 목적이 상이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세무조정 대상금액이 있는 한 소득처분은 하여야 한다.
(나) 한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바, 여기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854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쟁점금액 포함)을 결과적으로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자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기 반영․신고 되었으므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이상 익금산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이 가공자산, 구체적으로는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매출자금을 대표자가 부당․유용하게 됨으로써 법인이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는 때에는 회수된 매출자금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만 가져온 경우에도 사외유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자금(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과세소득에 가산할 금액(가산 세무조정 대상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때에 대표자에게 외상매출금 계상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현금 매출자금(쟁점금액)을 회수하고도 이를 외상매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가공자산 계상액을 부인하기 위해 손금산입․유보처분하면서 동시조정사항으로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유출된 청구법인 자금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만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이 2019.4.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통지 이후인 2019.4.24.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표> 조사결과(총괄)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다.
<표> 매출누락액 적출내역
2)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상호 대사한바 아래 <표>와 같이 입금액 중 기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OOO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 쟁점계좌 입금액 중 기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3) 청구법인은 2019.4.2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기타매출액 증액분으로 OOO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대한 세부명세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의 수정신고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매출누락 및 인건비 추인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타매출)의 세부내역서 및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 간의 2018년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고, 2016∼2017년 귀속 기타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18년 귀속 기타매출액이 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바와 같이 기타매출(외상매출 계상)로 신고한 금액은 사외유출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타매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타매출) 세부내역(일부)
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 간의 2018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3) 매출누락금액OOO의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소량을 구입하는 개인소비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다.
<표> 금액별 매출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외상매출금) 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청구법인은 국세체납으로 예금채권 및 거래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계상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자산, 구체적으로는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매출자금을 대표자가 부당․유용하게 됨으로써 법인이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는 때에는 회수된 매출자금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분개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쟁점금액 포함)은 가공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제 매출대금의 귀속자인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대표자 개인계좌(쟁점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금융거래내역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금액OOO의 경우 해당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법인통합조사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