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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73 | 상증 | 2010-05-07
[사건번호]

조심2010서0573 (2010.05.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6.12.30. 청구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OOO OOO OOO O OO 임야 2,975.25㎡, 같은 곳 299-4 임야 2,010㎡, 같은 곳 299-5 임야 4,529.25㎡, 299-6 도로 408.75㎡(이상의 임야와 도로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9,318,602원으로 평가하여 2007.12.31. OOO에게 2006.12.30. 증여분 증여세 11,36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9.12. 18.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12.30. 아들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면서 그 토지에 담보된 근저당채무(채권자 : OOOO, 대출금 : 2억원, 채권최고액 : 2억4천만원)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아들 OOO이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인수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채무자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아들 OOO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근저당채무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는 경매결과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아들 OOO이 쟁점토지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채무인수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에는 청구인이 2006.12.30. 아들 OOO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를 원인(2006.12.3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에는 청구인이 2003.4.23. OOOO(OOOO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억4천만원)한 것과 아들 OOO이 2006. 11.6. OOOO(OOOO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억6백8십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9,318,602원, 과세표준을 89,318,602원, 증여세액을 11,369,360원으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아들 OOO이 2006.12.30.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2003.4.23. OOOO(OOOOOO)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설정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 2억4천만원)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2007.2.14.)를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아들 OOO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거래내역과 대출금 관련 여신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들 OOO의 예금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한 데 대하여,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자 상당의 금전을 입금한 후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과 대출금 관련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아들 OOO이 2006. 12.30.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자지급내역

(OO O O)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채무인수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증여당시 아들 OOO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5)의 이자지급내역과 같이 아들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차감하지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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