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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 당로 33번 길 7-9 윤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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