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5145 (2012.09.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 사망으로 사원이 1인이 되어 합자회사를 해산하여야 함에도 해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하고, 법인세 대납분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6.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차남)이자 피상속인이 100%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화학공사(이하 “OOO화학”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이후 실지 운영자이며, OOO화학은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99.61%)과 유한책임사원인 이OOO(0.39%, 청구인의 아들) 2명이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이OOO(2009년 2월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채무 분할약정비율(배우자 권OOO 41.2%, 3남 이OOO의 상속인들인 OOO 리 등 41.3%, 딸 이OOO 17.5%는 장남 이OOO이 인수)에 따라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위 상속인들이 인수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청구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83,87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 :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이 OOO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상법」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사원의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권OOO(청구인의 계모)의 기여분 청구소송이 종결되어 합의서가 작성된 2008.1.16. 이후에는 권OOO 등(이OOO, OOO 리 가족 등)이 회계장부 등 일부를 인수받았으나 법인인감 등을 인수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인 누구도 OOO화학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OOO화학을 대표할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결과 작성된 합의서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OOO화학의 재산적 가치만을 상속받는 내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지분을 상속받거나 주식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OOO화학의 재산을 분배받은 상속인들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청구인은 OOO화학의 사원으로서 권한이 없으므로 OOO화학과의 관계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고 가지급금 증가부분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며청구인이 대납한 OOO화학의 세금과 상속개시일인 2002.1.16.부터 2002.12.20.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의 변동내역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화학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화학은 합자회사로서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과 유한책임사원인 이OOO 2명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2002.1.16. 사망하여 「상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른 퇴사사유가 발생하였고, 같은 법 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한 OOO화학은 사원이 1인이 되어 같은 법 제227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OOO화학은 2005~2009사업연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2010.5.13.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OOO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OOO화학의 자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소유의 OOO화학 주식 330,000주를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등에게 배분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6스12, 13 병합, 2007.3.21.)은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사망을 당연퇴사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안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승계통지)하에서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법」제218조 및 제219조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1.16.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OOO 등의 상속인들이 OOO화학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인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대로 OOO화학 자산의 매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조사일 현재까지 OOO화학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권OOO 등이 OOO화학의주식 및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청구인이 OOO화학의 세금을 대납하여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OOO원을 제외하고2002.12.20.부터 2007.12.31.까지의 가지급금이 후단의 <표2>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내역과 같이 OOO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대표이사 임시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며,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0.5.13. 작성한문답서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발생된 OOO화학의 가지급금은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합자)OOO화학의 대표사원인 피상속인(父)의 상속개시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 계상액 중 상속인들의 승계액 초과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대납한 OOO화학의 세금과 상속개시일인 2002.1.16.부터 2002.12.20.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의 변동내역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법」제218조 같은 법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에는 사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퇴사하며 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 해산하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나목 및 라목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0년 5월)에는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2008.1.16.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는 이OOO이 실지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고 권OOO 등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권OOO 등에게 배당으로,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는 지분이 제일 많은 권OOO이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권OOO에게는 상여로, OOO 리 등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조사시 사망한 이OOO에게는 소득처분하지 않고 이OOO 사망후 지분을 인수한 이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상속개시일부터 합의서작성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실지로 동 기간중에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한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합의서작성일 이전에는 상여, 이후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4~2009사업연도 OOO화학의 계정별 원장상 피상속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기말잔액 및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 OOOO OO (OO : OO)
(4) 대법원 판결문(2006스12, 13 병합, 2007.3.21.)에는 피상속인 소유 OOO화학의 주식 330,000주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등에게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배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 O, O)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분할 합의서(2008.1.16., 16쪽)에는권OOO, OOO 리, OOO 리, OOO 리, 청구인, 이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분할, 각 상속인별 상속세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합의서 제2조(잔여재산의 처리)에는 제1조의 금원 정산외의 부동산 등 일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OOO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기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채무의 분할)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중 OOO화학에 대한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는 대법원의최종확정판결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문답서(2010.5.13.)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은 OOO화학을 직접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생하였거나 회수 처리된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의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빌리거나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OOO화학의 세금 대납에 대한 자금출처로 제시한 피상속인 소유인 오OOO(피상속인의 고종사촌, 비서역활) 명의의 OOO증권 계좌(002-01-***188)에 의하면 2002.2.4. OOO원, 2002.2.7.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002.3.31. OOO원, 2002.4.30. OOO원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OOO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05브4(상속재산, 2005.12.7.)판결문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증권 계좌(002-01-***188)에 OOO전자 5,000주, OOO 65,580주를 2002.1.29. 모두 매각하여 취득한 OOO원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의 재산으로 OOO화학의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위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먼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OOO화학의 재산을 분배받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화학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OOO화학은 2005~2009사업연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2010.5.1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1.16.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OOO 등의 상속인들이 OOO화학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인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대로 OOO화학 자산의 매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OOO화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2008.1.16. 합의서상의 상속재산·채무 분할약정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은 OOO화학을 직접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생하였거나 회수 처리된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의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빌리거나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05브4(상속재산, 2005.12.7.)판결문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증권 계좌(002-01-***188)에 OOO전자 5,000주, OOO 65,580주를 2002.1.29. 모두 매각하여 취득한 OOO원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재산으로 OOO화학의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위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OOO화학의 세금과 상속개시일인 2002.1.16.부터 2002.12.20.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의 변동내역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