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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332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9. 10.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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