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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55 | 상증 | 2007-04-06
[사건번호]

국심2006서2355 (2007.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 OOOOO 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8.1.12. 임OO 외 2인으로부터 OO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15. OO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OO의 실지 주주인 김OO(OOOO 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에 의거 이 건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취득 및 양도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는 OO의 경리과 직원 이OO이 대리출석하여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쓴 진술서로서 이OO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1998.1.21. OO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OOOOOOOO(OO OOOOOOOOOOO OO)의 대출 또한 회사에서 청구인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OOOOO(OO OOOOOOOOO OO)이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임원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양도된 1999.7.15. 이후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으나 회사에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주식이 정리된 상태이어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음에도 청구인이 마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7.18~2001.9.18. 기간동안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시(1998.1.12.)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시(1999.7.15.)까지 일련의 주식변동조사를 전부 검토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조사후 5여년이 지난 현재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이 실지 소유자로 정리되어 실체가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의 1998.1.21.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O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명의 도용에 대하여 고발 등이 없고,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에 참여하였던 이OO도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에 관련된 주식 양도자료 처리중 조세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료로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의거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8.1.12. 임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9.7.15.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OO의 실지 주주인 김OO(OOOO 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 조사서에는 ‘실지 주주인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에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다.

2) 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서에는 ‘실지 주주인 김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의 주식 160,000주를 취득한 후 1998.1.21. 유상증자를 통하여 확보한 1백만주를 김효근 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하거나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여 명의신탁(1백만주를 명의신탁자에게 명의개서) 등에 대한 증여세등을 추징하고, 증자대금은 실지 주주인 김OO이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40억원을 OOOOOOOO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OOOOO 및 OOOOOO 등 관계회사로부터 독립된 상태이여야 하므로 실지 소유자인 OOOOO 대표 김OO 명의로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현재 김OO 등에게 다시 명의개서 되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청구인에게 배당 등도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6년 이전부터 1999.12.31.까지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에서 근무하였고, 2002.11.11.부터 2004년말까지 OO에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취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이OO의 사실확인서(2006.7.6.)에는 ‘2001.9.17. 작성한 박OO의 문답서는 이OO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OO 경리과에 근무하던 중 그 당시의 대표이사 김OO의 요청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박OO를 대신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OOOOOOOO(OOOOOOOOOO OOOOO)의 대출서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OOO은행으로부터 1998.1.20.~2000.1.21. 기간동안 750,000천원의 급부대출이 있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채권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원인서류는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주주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OO에 근무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도장과 함께 회사에 건네주어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O국세청의 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문답서 작성시에는 통상적으로 답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OO이 조사시 대리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고발 등이 없고 다른 명의신탁자 이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OO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7.18~2001.9.18. 기간동안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시(1998.1.12.)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시(1999.7.15.)까지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실지 주주인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에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조사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도 명의신탁임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라도 조세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료로 확인(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의신탁)되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따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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