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97 (2015.01.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볼 경우 당 업체의 부가가치율은 ○○%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로 전국평균율대비 크게 상승하는 점, 신고소득율도 ○○%에서 ○○%로 크게 상승하며, 고철 도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미등록사업자가 건물철거 현장 등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도매업체에게 판매하고 도매업체는 그 고철을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2011년 OOO2012년 OOO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2011년 제2기분 OOO천원, 2012년 제1기분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보아 2013.9.16. 및 2013.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 및 종합소득세 OOO(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OOO이라는 사실과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전화번호, 거래할 통장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2)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OOO되어 있으나, OOO대지 925㎡, 가건물(컨테이너박스) 15㎡ 정도를 사실상 사업장인 하치장을 두고 집게차(5톤) 1대와 트럭(1톤) 1대를 가지고 영업한 정상적인 사업자이었다.
(3) 쟁점거래처는 거래처원장, 계근표와 같이 2011년 7월에서 12월 사이 32회, 2012년 33회에 걸쳐 용차(OOO)와 OOO소유 차량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운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로 39회, OOO 44회에 걸처 고철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2년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고발하자 OOO지방검찰청(2013형제10956호, 2013.5.24.)은 “피의자(OOO)는 자신이 고철을 매입한 거래처는 대부분 현금거래만 하고 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없었던 것 뿐이라고 하며, 매입거래처를 말하면 더 이상 고물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거래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피의자(OOO)는 OOO에 실제로 고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세금계산서와 계량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의자(OOO),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출자료로 보아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장에게「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도 2013.12.24.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거래에 대해 물품(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계근표,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거래처원장(내용),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한 계근표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 이외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OOO과의 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고철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도 100%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의 관련인 및 거래관련서류에 의한 조사결과에서도 무혐의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해당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근거리 지점에서 매입대금을 입금 후 즉시 출금된 점,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매입대금이 수표로 출금되어 OOO매입처인 OOO지급된 점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대표자 OOO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확인한 통장을 이용하여 전액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를 중단하는 시점까지는 정상 사업자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르고, 고철업의 특성상 사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OOO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즉시 출금한 점, OOO에서 출금된 수표가 다시 청구인의 매입처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2011년 제2기 13.83%(전국평균율 : 15.81%), 2012년 제1기 20.46%(전국평균율 : 15.78%)에서 2011년 제2기 29.85%, 2012년 제1기 34.01%로 전국평균율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13.7.15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및 거래처 원장, 계근표 64매, 월별매입매출현황표를 제출하면서 2011년 7월에서 12월까지 32회 2012년 3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OOO의 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2013.5.24.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2013.12.24.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르고, 청구인은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2011년 7월에서 12월까지 32회 2012년 3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볼 경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2011년 제2기 13.83%, 2012년 제1기 20.46%에서 2011년 제2기 29.85%, 2012년 제1기 34.01%로 전국평균율(2011년 제2기 15.81%, 2012년 제1기 15.78%) 대비 크게 상승하고, 2011년 및 2012년 소득율이 2.15%, 2.13%에서 10.6%, 10.7%로 크게 상승하는 점, 고철 도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미등록사업자(영세사업자)가 건물철거 현장 등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도매업체에게 판매하고 도매업체는 그 고철을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