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364 (2016. 6.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며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8.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후 명칭을 변경하여 2015.5.26. OOO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에게 배정된 실권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16,787,614주 중 1,6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8.11.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20.부터 2015.6.12.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6.18. OOO의 유상증자 시 실질적 경영자인 박OOO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면서 주식 16,787,614주를 13인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청약한 후 2008.8.11.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정정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5. 청구인에게 2008.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지인인 윤OOO을 통하여 OOO의 대주주인 박OOO을 알게 되었고, 당시 윤OOO이 OOO의 인수를 계획하면서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다고 하여 윤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박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없다(윤OOO은 OOO를 인수하려고 계약까지 하였으나 인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은 증권예탁원에서 온 보호예수통지서를 받고 쟁점주식이 본인명의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OOO에게 명의를 변경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윤OOO이 쟁점주식은 보호예수 중에 있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보호예수가 풀리고 나서 쟁점주식은 청구인도 모르게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때에도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소명한 바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자에게 등기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 무효에 해당되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지인인 윤OOO을 통해 박OOO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이 발행되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8.11. OOO의 전자공시내용에도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역이 공시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박OOO이 2008.7.18. 작성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2008.7.28. OOO구청에서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일치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계약 등 법률관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이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날인된 인감도장은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거나, 박OOO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1997.5.1. 설립되어 냉난방기 설치를 주업으로 하였고 2002.9.13.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9.1.6. 주식회사 OOO로, 2014.3.31. 주식회사 OOO로, 2015.6.5.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OOO에 대하여 확인되는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7.29.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는 109억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OOO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실권주의 인수자는 권OOO 외 12인으로 되어 있다.
(나) 2008.6.18. 개설된 OOO의 OOO지점 주금납입계좌의 입금자 내역에는 위 권OOO 외 12인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실권주 처리내역이나 주금 납입자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2008.8.11. 정정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08.8.13.부터 2009.8.1.까지 1년간 보호예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박OOO은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3.2.21. 아래 판결서(OOO 2013.2.21. 선고 2012고합195 등) 내용과 같이「상법」을 위반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조사청은 2014.10.20.~2015.6.12.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박OOO이 2008.6.18. OOO의 유상증자시 주금을 가장납입하면서 청구인 외 12명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청약한 것으로 보아 박OOO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인 등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2008.7.18.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인데, 동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8.7.28.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106,666주가 2009.8.12. 조OOO에게 명의개서된 자료를 확인하여 2011.12.1.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하여 OOO의 인수를 계획하던 윤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윤OOO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박OOO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서(OOO법원 2013.2.21. 선고 2012고합195 등)상으로 윤OOO은 박OOO이 투자하려던 주식회사OOO의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조사청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 윤OOO과 유선통화한 내용으로는 ‘2008년 3월경 주식회사 OOO과 OOO가 보건복지부 옥외광고판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윤OOO은 중간역할을 하였으나, 그는 OOO의 직원도 아니고, OOO과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보호예수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윤OOO의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2008.8.11. OOO의 전자공시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이 공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윤OOO을 상대로 민 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윤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