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223 (2000.4.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2000.1.7)이후인 2000.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1.18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자로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4.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전 453㎡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상속세 39,53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9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0.2.11 이 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고지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2000.3.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39,537,877원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심판청구일(2000.1.7)이후인 2000.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