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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68 | 법인 | 2017-0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0168 (2017. 2. 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여처분액 전액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법인에 회수되거나 법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 중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33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원 증액경정 및 OOO사업연도분 OOO환급) 및 OOO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과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OOO 납부한 OOO 귀속 원천세(퇴직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OOO과의 거래금액 중 OOO원이 선이자인지 여부를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 사업자등록의 정정없이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보는 등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 및 OOO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 유출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OOO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OOO사업연도법인세 합계OOO원 증액경정 및 OOO원의 환급)으로 감액경정하고,OOO, 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통예금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대계정으로 모두 현금(가계정)으로 표기하였고, 기말에 선급금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감액하여 손금산입하고, 다시 이를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유출이후에 다시 회수되는 등 자금흐름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이후에도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OOO되었다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으로 유출된 것으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외유출로 확정되었다면 상여처분 이후에 다시 회수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도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상여처분액이 가지급금이라는 사실임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애당초 회수할 의사가 없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법인의 임직원에 의한 자금이 유출된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상실되지만, 그와 동시에 상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사외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채권에 대하여 재산권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장부상 현금 등의 가계정처리 이후에 장부상 선급금 등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법인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장부 외에서 개인에게 귀속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금이 집행된 사실이 차용증,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여신거래조회서 및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상여처분액 중에는 처분청이 대여금이나 명도비용, 상환수수료 등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한 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된 이후에 개인자금에서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고 현금(가계정)처리된 것을 개인귀속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정의 및 특성을 무시한 것이고, 사외유출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외유출로 확정하여 법인재산의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OOO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정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이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쟁점퇴직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가지급금과 상계한 퇴직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현금지급과 동일하고(조심 2011중3362, 2011.12.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상계하기로 한 약정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납부(대표자 보유 현금으로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서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것은 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③ 관련) OOO법원 조정조서 및 OOO의 확인서OOO상 대출금은 OOO이고, 근저당권도 원금의 OOO를 설정한 사실로 보아 대여원금이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대여원금이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선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여금을 반환받을 때 근저당권 실행을 통하여 OOO의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만난 OOO에게 대여업자와 같이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대여금은 법인이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통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가지급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행위는 실질주주이면서 대표자 OOO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실상 법인격을 위장한 개인회사이고,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왔으며, 예금인출시 상대계정으로 현금이라는 가계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이 올바른 세무조정을 할 수 없게 은폐하였음에도 이를 외부기장업체의 기장관행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가계정을 사용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445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보통예금을 유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현금(가계정)을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여 현금계정을 원래의 현금계정으로 일치시켰으며, 청구법인이 유출한 자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가공현금을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OOO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퇴직금OOO과 가지급금은 상계할 수 없어 퇴직금과 가지급금의 상계약정은 신뢰할 수 없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OOO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익년도 1월 5일 1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연봉제 전환 이후에도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에 총액기준 월평균 급여액의 OOO를 지급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퇴직일 직전 월 급여액 OOO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만을 위하여 근거없이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높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정관을 개정OOO한 이후 매월 OOO의 급여를 OOO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거액의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일시에 퇴직금을 손비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 관련) OOO의 대여금 중 법인에서 직접 대여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OOO에 대하여 가지급금의 감소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OOO의 대여금 OOO은 실제 건네진 금액 OOO과 선이자 OOO의 이자를 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음)으로 신고 누락된 선이자 OOO에 대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익금산입(유보)한 것으로 선이자로 인식한 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인출된 금액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현금(가지급금)의 감소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수익의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상 없이 법인의 자산만 사외로 유출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대여금을 대여금의 원금이 아닌 선이자로 보아 세무조정한 것이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여처분액, 쟁점퇴직금 및 쟁점대여금에 대한 처분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이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나타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장부상 현금 등의 가계정처리 이후에 장부상 선급금 등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법인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장부 외에서 개인에게 귀속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음 <표2>와 같이 OOO의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약속어음, 근저당건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여신거래조회서, 계정별원장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공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산정(산정방법,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 등에 관한 회사정관 제43조 규정의 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OOO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OOO까지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OOO자 퇴직금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퇴직금OOO의 원천징수세액 OOO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지급금 OOO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표자 OOO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OOO(주민세 포함)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원천징수세액이 예수금으로 OOO사업연도 이후에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O사업연도부터 OOO사업연도에 걸쳐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OO사업연도에 OOO법원 조정조서(2011가합9518, 근저당권 말소)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1차 공탁금 OOO원과 2차 공탁금 OOO원을 인출하여 총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 당시 OOO에 대한 대여원금을 OOO으로 보아 1차 공탁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이자수익 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이미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OOO원,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지출된 금액 OOO원 및 OOO의 확인서, 소송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OOO원을 기초로 OOO 발행어음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선이자로 수취한 대여금의 원금으로 보아 유보처분하고, 공탁금 회수액 OOO원과 대여원금으로 본 OOO원과의 차액 OOO원 중 이미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2),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액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하는 등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채권을 회수하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사외 유출금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대부분 소명되고 쟁점상여처분액 중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일부 금액이 회수되거나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 실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처분액 전액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법인에 회수되거나 법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중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 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지급금 잔액보다 쟁점퇴직금이 많아 서로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의 지급한도를 객관적인 산정근거 없이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퇴직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정당한 퇴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OOO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대여금의 원금이 아니라 선이자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용부동산을 보유한 OOO에게 대여한 것이 부동산 취득목적의 대여에 해당하여 이자를 사전에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법원의조정조서 등에 대여원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대여금을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선이자로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선이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대여금이 선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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