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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4%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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