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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001 | 양도 | 2016-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001 (2016. 4.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5. 충청남도 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2015.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10.2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조사관서는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 납부된 부분은 감액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 2015.1.1.)된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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