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80 (1998.11.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이 주택을 대물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시기, 대도시내의 법인인지 여부 등의 검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6.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였다가 1997.9.26.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1998.5.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연립주택 1층 101호, 103호, 104호 및 4층 402호, 404호(총 건축물연면적 454.76㎡, 부속토지 면적 285.65㎡,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5.16.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8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840,00원, 교육세 22,704,000원, 합계 146,54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건설업 및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2.27.ㅇㅇ시ㅇㅇ구ㅇㅇ동연립주택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6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잔여 6세대는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조합으로부터 이건 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사업허가를 받아 이건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건 주택은 청구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비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주택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내 인구 유입 억제 등을 위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며,
두 번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보다 더 강화된 일반건설업(토건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서, 이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끝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 등기할 당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있다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물변제로 취득 등기한 주택에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와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3.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6세대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서초동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장인 청구외 ㅇㅇㅇ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대금은 6세대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1998.3.20. 이건 토지상에 재건축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8.5.1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청구외 ㅇㅇㅇ외 10인과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주택을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고서, 1998.5.16.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1998.5.7.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이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대물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94.9.26.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5년 이내에 이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못함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주택건설업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1.23. 93누15939)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 등기하면서 자진 신고를 할 때, 이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시기, 대도시내의 법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등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