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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486 | 지방 | 2009-10-27
[사건번호]

조심2009지0486 (2009.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1. 승용자동차(OOO 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시가표준액 15,6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9,4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9.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의신청(2009.1.29. 기각결정)을 거쳐 200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OOO 외 1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명의이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으로 보아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용 문제로 소유권 이전 계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취득 후 30일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서,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1. 양도인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외 1인으로 하고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차량를 양·수도(차량인도일자 : 2008.6.11.)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였으나, 동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10.9. 취득세319,460원을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OOO 외 1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차량이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명의이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6.11.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양·수도를 포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차량 취득 후 3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해 차량 양·수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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