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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23 | 기타 | 2006-04-19
[사건번호]

국심2005서3623 (2006.04.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중20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7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표1>의 체납세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5,490,1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OO OO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 O)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표1>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표1>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출자지분 20%)로서 실질적으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이며 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5.7.7 <표1>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25,490,1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김OO(청구인의 사위)가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비상근으로 하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해주기는 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금전이나 이익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설립당시는 물론 자본증자시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2001.7.2 이사직도 사임하였으며, 1979.3월부터 OOO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7.10월부터 OOOOOOO 주식회사의 용역회사인 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0.6월 퇴직한 후에는 다른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당초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자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관련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의 <표1>의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지분 20%)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3.15 개업하여 건설업(토공, 철근콘크리트)을 영위하다가 2005.3.31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으며, <표1>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체납세액에 충당한 재산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9.3.11 법인설립시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1.7.2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주주,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들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김OO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4.1.1 이후 주주들의 출자지분변동은 없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 OOO O O, OO O OO)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참여를 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예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3월 OO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7.10월부터 OOOOOOO 주식회사의 용역회사인 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0.6월 퇴직한 후에는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1.5월부터 다시 용역회사(OO OOOO, OOOOOO OOOO, OOOO OOOO)에 소속되어 건물 및 아파트 경비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OO 및 김OO는 자신들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실확인(2006.3. )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6.3.10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 OO)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설립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1.7.2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총 출자액의 2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 및 김OO가 자신들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표1>의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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