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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4058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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