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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2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2:24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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