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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07 2013가합828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 앵커보조선 A(에이)1이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2007. 12. 7. 06:5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 동경 126-03.1)에서 삼성 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같은 날 07:06경 원유 약 263,994톤을 적재한 상태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M.V. Hebei Spirit, 총톤수 146,848톤, 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

)와 충돌하는 바람에 유조선 왼쪽 앞부분에 있는 원유탱크 3곳에 구멍이 뚫려 적재 중이던 원유 약 10,900톤이 인근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원유는 2007. 12. 10. 이후 풍화작용으로 타르화되어 가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며 북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등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고, 2007. 12. 28.부터는 전남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등의 해안에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27일째인 2008. 1. 2.에는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해안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이 사건 사고 해역으로부터 약 370km 떨어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유입되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겸 피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겸 피고 선주’라 한다

)는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이고, 원고 겸 피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겸 피고 국제기금’이라 한다

은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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