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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173 | 부가 | 2014-0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73 (2014.02.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351 / 조심2012광4740

[주 문]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4년 8월 설립되어 토목, 건축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12.8.9. 회생절차 개시결정OOO을 받아 2012.12.18. 회생계획이 인가된바 있고, 2008.7.28. OOO 주식회사와 OOO 복선전철 E&M설비 구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요장비에 대해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아닌 임의의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 신고를 필요로 하고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되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해 면책된다. 본 건의 부가가치세(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및 2011년 제2기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2.8.9.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본 건 조세채권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인가된 회생계획상 본 건 조세채권이 채권목록에 기재된 바가 없으므로 모두 실권 및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권 및 면책된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본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처분들은 모두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며 이를 같은 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따라 경정은 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회생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 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48년 7월 설립된 OOO사가 1954년 8월 법인으로 설립되어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 측량, 설계시공, 전문공사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2.8.9.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이 이루어졌고, 2012.12.18.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요장비에 대해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아닌 임의의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경정ㆍ고지한바,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 뿐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중1351, 2013.8.21, 조심 2012광4740, 2013.2.27. 및 대법원 2010두27523, 2012.3.22. 전원합의체 등 참고),

본 건 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및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2010.1.25, 2011.1.25, 2011.7.25. 및 2012.1.25.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2.8.9. 이전에 이미 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처분청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본 건 각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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