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5. 7. 1. 선고 2005허1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9.10.(25),1507]
판시사항

[1] 등록상표 " HumanInside "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장이 전혀 상이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 "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 " Humanlnside "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HumanInside "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장이 전혀 상이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 HumanInside "가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 "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시 또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이거나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나, 선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인텔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정현)

피고

주식회사 코벡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변론종결

2005.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1. 30. 2003당2800호 사건 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 거 :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0]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562170호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01. 7. 18./2003. 8. 29./2003. 10. 8.

(3) 표장 : HumanInside

(4) 등록권리자 : 피고

(5)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11류 '공기조화기, 방열기, 온기난방기구, 냉각기, 냉동기, 에어컨디셔너, 냉풍기, 온풍기, 공조설비기구,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나. 선등록상표들

별지 기재 선등록상표 1, 2와 같다(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에 따른 것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모두 구 상품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등과 문자구성 방식이 모방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동일·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저명한 상품이나 서비스 및 영업 등을 표상하는 표지를 희석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 10 내지 제12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800호 로 심리하여 2004. 11.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등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Inside'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선등록상표 1, 2 등은 전체적으로 '인텔칩이 내장된', 'Intel사의 칩이 내장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에 의해 일반 수요자들도 선등록상표 1, 2 등을 보고서 그 컴퓨터 등에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칩이 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Inside'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Inside'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개연성은 거의 없고 실제 거래계에서도 그와 같이 사용되고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2 등은 표장 전체 또는 그 약칭인 'Intel'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며, 가사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1, 2 등이 모두 'Inside'만으로 분리 관찰되더라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관련이 없는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선등록상표 1, 2 등의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Intel' 표지의 저명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Inside' 또는 '인사이드'가 결합된 다른 표지의 저명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선등록상표 1, 2 등이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부분은 그 중 'Intel' 부분이고 'Inside'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며, 'Inside' 부분이 뒤에 온다고 해서 영문법에 맞지 않아 어색하다거나 그와 같은 구성을 일반 수요자들이 독특한 모티브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포맷의 모티브나 아이디어가 인정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는 국내·외에서 저명한 'Intel' 부분에 의해 선등록상표 1, 2 등을 식별할 것이며, 'Inside' 등이 다른 표지와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고, 'Inside' 포맷으로 된 표장을 원고의 상품 내지 영업으로 오인·혼동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2 등의 저명성은 'Intel' 표장의 인지도에 힘입어 그 전체로서 저명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등이 모두 'Inside'가 후반부에 결합된 구성 포맷이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2 등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등과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그것이 유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모두 'Inside' 부분에 의하여 '인사이드'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1요부의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 'inside'는 영어 사전적으로 '안쪽, 내면, 내부/안쪽의, 내면의, 비밀의/내부에(로), 안쪽에(으로), 마음속으로' 등의 뜻이 있을 뿐 '내장되다, 탑재되다'는 의미는 없고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없으며,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영업의 범위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각적이고,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에는 완제품 속에 내장되는 상품이 아닌 상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1, 2는 문자 자체에 의하여 '인텔칩이 내장된', 'Intel사의 칩이 탑재된'과 같은 의미로는 직감되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인텔칩이 내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미는 2차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등록상표 1, 2에 화체된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선등록상표 1, 2 중 'Inside'라는 문자 부분 및 '단어 + Inside'와 같은 독특한 구성의 포맷은 그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피력하는 암시적 표시로서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등록상표 1, 2는 1991년경 개발된 이래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원고 회사의 대부분의 제품에 원고 회사의 대표 상표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선등록상표 1, 2의 상품에 대한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2001년에 약 265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약 100억 달러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왔고, 선등록상표 1, 2에 대한 독자적 광고 및 판촉행사 외에 다른 상품의 외부에 선등록상표 1, 2를 표시하는 독특한 마케팅 방법을 시행하여 선등록상표 1, 2를 사용하는 상품들의 시장점유율이 10여 년간 줄곧 80%를 상회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 1, 2는 원고 회사의 상호 상표인 'Intel'과는 별도로 그 지정상품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는 대비되는 양 상표가 유사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원고 회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 1, 2의 저명성, '단어 + INSIDE'를 요부로 하는 시리즈 상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패밀리 상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점, '단어 + INSIDE'의 문자 구성은 영문법상 일반적 표기방법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이례적인 구성이고 선등록상표 1, 2는 그와 같은 구성으로 출원된 최초의 상표인 점, 원고 회사는 위 문자 구성과 같은 모방상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무효심판, 당사자 간의 교섭 등을 통하여 상표관리를 하여오고 있는 점,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 및 컴퓨터·통신·가전산업의 통합 등과 같은 오늘날의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동일한 모티브와 아이디어로 구성된 것으로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표로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훼손하고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 , 11호 에 해당한다.

(5) 선등록상표 1, 2가 저명성을 획득한 이후부터 '단어 + INSIDE'와 같은 구성의 모방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그와 같은 모방상표출원의 하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2호 에도 해당한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역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띄어쓰기 없이 연속적으로 쓰인 영문자 " HumanInside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 1은 타원형의 띠와 같은 도형과 그 안의 영문자 'intel inside'가 결합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영문자의 구성과 배치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외관이 상이하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문자에 의한 구분 및 각 구성문자의 의미 등에 의하여 'Human'과 'Inside'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쉽게 인식되므로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Inside'는 '안쪽에, 내부에' 등의 뜻이 있는 중학교 수준의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서 단어 내의 위치나 그 의미에 비추어 보면 'Inside'로만 호칭·관념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HumanInside' 전체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앞부분의 'Human'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1은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영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데 영문자 부분은 'intel'과 'inside'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뒷부분의 'inside'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주로 생산하는 원고 회사의 고유한 상호 상표인 앞부분의 'intel'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인텔(Intel) 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이 내장된'의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1991년 선등록상표 1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 및 광고를 통하여 위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선등록상표 1이 '인텔칩이 내장된'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을 뿐 문자 자체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직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은 추상적인 문자의 의미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실태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광고 활동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inside'는 그 지정상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설치 여부 등을 표시하는 문자의 하나로 인식될 뿐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인 이상 선등록상표 1은 'intel inside' 전체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int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선등록상표 1은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인텔칩이 내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문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에 의한 2차적 의미로서 선등록상표 1에 화체된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inside' 부분 및 '단어 + inside'와 같은 독특한 구성의 포맷은 그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피력하는 암시적 표시로서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에 의하여 선등록상표 1이 '인텔칩이 내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미로 인식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암시하는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함에 따른 식별력은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전체에 의한 것일 뿐 그 구성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inside' 부분 또는 '단어 + inside'와 같은 구성 포맷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주지·저명한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 사용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가사 선등록상표 1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영문자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전혀 상이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원고는 '단어 + INSIDE'를 요부로 하는 시리즈 상표들이 다수 개발되어 원고 회사의 패밀리 상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단어 + INSIDE'의 문자 구성은 영문법상 일반적 표기방법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이례적인 구성이며 선등록상표 1은 그와 같은 구성으로 출원된 최초의 상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한 모티브와 아이디어로 구성된 것으로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표로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훼손하고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0, 갑5호증의 1,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자 + INSIDE' 또는 '문자 + 인사이드'와 같은 형식을 포함하는 원고 회사의 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 1, 2를 포함하여 모두 12종류이고, 앞의 문자만을 보면 'THE COMPUTER', 'THE JOURNEY'를 제외하고는 모두 'INTEL' 또는 '인텔'이며, 그 지정상품은 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어 + INSIDE'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모든 상표가 모든 지정상품에 관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의 시리즈 상표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 1의 영문자 부분인 'intel inside'는 영문법상 'inside'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생략된 것으로서 "There is an Intel(chip) inside the computer."라는 문장에서 의미상 핵심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단어 + INSIDE'와 같은 형식의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거나 독창적인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영문자의 구성과 배치방법에 큰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 및 관념도 달라 상호간에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양 상표는 영문자의 뒷부분에 'inside'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의 'inside' 부분은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부분이므로 거기에 어떤 모티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단어 + inside'와 같은 형식의 구성도 그 자체만 가지고 양 상표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양 상표는 'inside' 앞부분의 영문자가 각각 'intel'과 'Human'으로서 서로 달라 전체적인 관념이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으로부터 선등록상표 1 또는 그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를 모방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방의 대상이 된 선등록상표 2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등록상표 2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상표라야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등록상표 2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참조), 그 판단시점은 상표등록 결정시이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도 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상표 2가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한 상표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시점은 상표등록 출원시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선등록상표 2(모두 1997년 이후에 출원되었다)가 각 해당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2001. 7. 18.)나 등록결정시(2003. 8. 29.)에 주지·저명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7, 9, 10호증의 각 1, 2, 갑11호증의 1 내지 32,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의 1 내지 9, 갑16호증의 1 내지 38, 갑17호증의 1 내지 14, 갑18호증의 1 내지 82, 갑19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등록상표 2가 각 해당 지정상품인 구 상품류 구분 제18류, 제25류, 제16류, 제45류, 제22류, 제27류, 제30류, 제35류, 제44류, 제43류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증거들은 대부분 선등록상표 1에 관련된 것들이고 또 사용된 상품들도 대부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 상품에 한정된 것들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특허법원 2000. 2. 10. 선고 99허7667 판결 (을1호증)은 원고 회사의 약칭에 해당하는 'Intel' 또는 '인텔'의 저명성에 관한 것일 뿐 선등록상표 1, 2의 저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준보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