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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의약품원료가 주세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07 | 주세 | 1995-06-03
[사건번호]

국심1995관0007 (1995.06.03)

[세목]

주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음료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물품이 주류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따로 없으므로, 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조【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참조결정]

국심1993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9.1 독일로부터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700㎏을 수입하기 위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처분청은 1994.8.4 쟁점물품을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세 5,933,080원, 교육세 593,300원, 부가가치세 652,640원, 가산세 717,890원, 합계 7,896,91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인 OOOOO는 쟁점물품은 6% 이상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으나, 동 알콜은 쟁점물품을 추출·유지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을 그대로 음용에 공할 수 없으며, 이를 희석하더라도 음용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제조한 OOOOOOO은 알콜함유잔량 2.3%~4.0% 미만의 의약품이다.

주세법 제2조에 따르면 주류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자양강장제가 아닌 기침감기치료제의 원료로서 생산유통 소비에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주세법에서 정한 음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주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4조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콜분 함량이 6%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입신고시의 알콜함량을 기준으로 주세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국세청장도 동 물품을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세법상의 주류로 보아 처분청이 징수누락된 주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수입의약품원료가 주세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조에서는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4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2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주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에는 각 세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생약제에 에탄올과 물로된 용매를 넣어 얻은 추출액으로 알콜분을 함유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에 6% 이상의 알콜이 함유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단지 원료의약품을 추출·유지·보관·운반하기 위하여 알콜을 침출제로 사용한 것이지 이를 그대로 음용에 공할 수는 없고, 희석하더라도 음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알콜분 23%~30%를 함유하고 있는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주세과세대상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여 본 바,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한약전등의 자료를 근거로 음용에 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반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은 관능시험결과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우리원 세제실에서는 쟁점물품이 그대로 음용에 제공되는 음료인지 여부 또는 알콜1도 이상(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알콜분 6도 이상)인 상태로 또는 다른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을 할 수 있는 음료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알콜분”과 “음료”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주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알콜분과 혼화된 기타 물료 등의 종류여하에 따라 알콜분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는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알콜분에 기타 물료등을 넣거나 기타 물료 등에 알콜분을 넣어서 개발된 각종 제품에 대하여 모두 주세법이 적용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최종의약품인 OOOOOOO은 알콜함유량이 2.3~4.0%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관세법 제4조같은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입신고시의 쟁점물품은 23%~30%의 알콜분을 함유하고 있고, 위 물품의 물품설명서 등에 의하면 음용에 공할 수 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이 주류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따로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국심 93관59, 94.2.4 같은 뜻).

따라서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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