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052 (2017. 4.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불금 직불동의서는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공사타절 정산합의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하도급업체들은 동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합의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해야 할 미지급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5.2. OOO도지사와 OOO 건설공사”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3.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합자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원도급계약 중에 일부의 용역(토공사·구조물 공사·상하수도 공사로, 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2015.8.12. 변경, 공사기간 : 2015.3.5.~2017.12.31., 계약금액 : OOO원, 공동수급체 대표자 : OOO)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이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체불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2016.4.13.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서(타절정산)”와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6.8.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7.2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거래금액 : OOO원)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8.25.부터 2016.9.12.까지 공급자인 하도급업체들의 관할 세무서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들 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16.9.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이 노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연체하여 쟁점공사용역이 중단되자 공사재개를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체불액을 해소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도급업체들과 합의하여 2016.1.21. 쟁점공사용역 포기각서를 받고, 2016.4.13. ‘하도급계약서(타절정산)’와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직불동의서를 받아 2016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이 미지급한 노무비 등 OOO원(타절정산 금액 OOO원-2016.1.31.까지 지급된 금액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도급업체들은 준공타절에 사용하기로 한 하도급업체들의 인감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체불금정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 본부장과 하도급업체들은 2016.3.17. OOO 사무실에서 준공타절을 협의하고, 그 자리에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의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OOO현장 준공타절에 사용하겠다고 명시됨)를 제출받았으며, 2016.4.13. ‘공사타절 정산합의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6.10.13. 동 합의서에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또한, 하도급업체들 중 OOO과 OOO은 2016.6.8. 쟁점공사용역 중 ‘토공사와 상하수도공사’의 타절정산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4회)를 발급하였다가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달라는 요구에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2016.7.7.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하도급업체들 중 OOO은 청구법인이 협의서 작성일(2016.1.22.)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하도급업체들은 타절정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절정산 이전 체불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감리법인이 2016.5.17. 발주처인 OOO도지사에게 ‘공사타절 정산합의서’에 대하여 타절 시점까지의 투입물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같은 날 쟁점공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7항에서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도급업체들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복명서(3부)에는 “일반적으로 체불금을 직불할 경우 당초 채무자와의 합의절차가 필요하나 하도급업체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타절정산)’, ‘공사타절 정산합의서’ 및 ‘직불동의서’가 합의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불금 직불동의서’에는 체불금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가액이 하도급업체들의 주장과 상이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불가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5. 하도급업체들과 원도급계약 중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2015.3.5.~2017.12.31., 계약금액 : OOO원, 공동수급체 대표자 : OOO)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업체들이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체불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2016.4.13.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서(타절정산)”와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6.8.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7.2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거래금액 : OOO원)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25.부터 2016.9.12.까지 공급자인 하도급업체들의 관할 세무서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들 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16.9.19. 이를 거부하였다.
(2) 하도급업체들 관할 세무서장의 현장확인 복명서(2016년 8월~9월)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4. 하도급업체들과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4.1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타절정산)’와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따른 타절정산 합의금액과 미지급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 감리자인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2016.10.12., 주식회사 OOO은 2016.5.17. 하도급계약금액 등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인 OOO도지사에게 제출함), 법무법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타절정산에 사용된 사용인감의 효력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2016.10.13. 작성, 공사타절 정산합의서 등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OOO현장 준공타절을 위한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작성되었으므로 인영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사용인감계에 기재된 ‘OOO현장 준공타절에 사용’, ‘인감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사가 질 것을 확인’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날인행위 또한 하도급업체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이 2016.6.20.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2016가합10324)에 청구법인이 인수해야 할 미지급채권 등을 OOO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법원계류중에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4.13. 하도급업체들과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2016.5.17. 쟁점공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불금 직불동의서는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공사타절 정산합의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하도급업체들은 동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합의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O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해야 할 미지급채권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각 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