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588 (1998.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령한 공탁금은 양도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동 가산금의 징수에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체납자의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처분청이 압류말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동산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참조결정]
국심1991서06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아래 각 압류일 현재 체납자명의의 재산(아래 ①, 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97.5.19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
부동산구분 |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 압류일 (체납자명의) | 소유권이전일 (청구인명의) |
①부동산 | 평택시 OO동 OOOOOO 대지 79.7㎡ | 93. 9.11 | 96. 7. 1 |
평택시 OO동 OOOOOO, OOOOOO 건물 996.26㎡ | |||
평택시 OO동 OOOOOO 건물 961.09㎡ | |||
②부동산 |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O 임야 31,605㎡ | 96. 6.19 | 97. 1.27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96.1.16 수원지법의 확정판결(95가합25971)에 의하여 소유권이 체납자 아닌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로 된 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 의뢰한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96.6.14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756,787,710원)을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① 부동산에 대한 93.9.9자 압류원인이 소멸하였으며,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 OOOO 임야 2,167㎡(96.3.20 위 같은리 O OOOO 임야 33,779㎡에서 분할되었음)에 대하여 96.6.19에 압류하였다가 위 수원지법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97.2.5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어떤 부동산이 납세자소유인지 여부는 그것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2누61, 84.7.10, 국심 91서636, 91.6.17외 다수), 쟁점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을 보면,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1조(배분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자인 청구외 OOO는 92.5.31 ~ 95.3.31 납기의 국세(종소세 5건, 토초세 1건, 부가세 10건) 및 가산금등 99,780,460원이 체납중인 납세자였는 바, 처분청은 93.9.11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당시 체납자소유의 ①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가 96.3.5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 OO외 3필지 임야 48,134㎡(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경기도 평택시에 양도(수용)하자, 처분청은 96.3.18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법원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96.6.14 위 법원의 공탁금 756,787,719원 수령하여 동액을 양도부동산의 체납 양도소득세 619,521,06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 및 가산금 77,266,650원의 징수에 충당하였으며, 96.6.19 체납자명의의 ②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압류부동산의 압류전에 명의자인 아들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수원지방법원 95가합25971, 96.1.16)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대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 및 공매의뢰 통지한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61, 84.7.10 및 국심 91서636, 91.6.17등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은 96.6.14 공탁금의 수령으로 93 ~ 95년의 체납액에 대한 93.9.11에 압류한 ①부동산의 압류원인이 소멸하였고, 96.6.19 ②부동산 압류당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 임야 2,167㎡도 함께 압류한 후, 97.2.5 위 수원지법의 확정판결(95가합25971, 96.1.16)을 원인으로 압류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①, ②부동산)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6.6.14 수령한 공탁금은 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호 및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동 가산금의 징수에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93년부터 발생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바, 93.9.11에 압류한 ①부동산의 압류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당시 그 등기상 명의가 체납자로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어 적법하게 압류한 이상, 설령 처분청이 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 임야 2,167㎡를 압류말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