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가합29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2,639,4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752,639,4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