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9939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차전632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차전632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