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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9939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차전632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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