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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21 | 소득 | 2014-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21 (2014.11.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을 질권설정을 위한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점, 무효소송 제기에 따라 화해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환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1.6.28.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OOO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2011.9.20. 매매가액을 OOO으로 수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2011.6.29.(대금지급일)을 양도일로 하여 주식 매매대금 OOO을 양도가액으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2012.9.14. 쟁점거래를 반영(유가증권 OOO원 자산 계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2.11.6.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고가양수로 인한시가초과액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3.5.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0.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상법」을 위반한 무효의 거래로서 그 무효를 법원의 무효판결이 입증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 전액 반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으로 명의개서된 바도 없어, 아래와 같이 형식과 실질이 모두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8.8.)은 쟁점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로서 청구외법인의 이해관계자(주주이자 이사)인 OOO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행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하였다.

② 쟁점거래는 시가를 초과하는 높은 가격으로 계약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OOO은 이해관계자로서 본인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양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 대금은 거래일의 익일과 9월말에 모두 회수되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로 안착할 위험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무렵인 2011년 6월말 경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처리하는 형식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그 중 OOO원은 2011.6.30.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상환처리하였다.

청구인이 가지급금 등의 상환을 서두른 것은 2011.3.25. (주)OOO(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희토류 및 희소금속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4.8. 이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11년 5월경 거래처에서 선수금반환을 요청하여 당해 계약금이 가지급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가지급금 등이 상환된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며, 2011.6.30. 청구외법인은 가지급금 상환금액 OOO원을 거래처에게 반환하였고 2011년 12월말까지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키지 못해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고소를 당하였고 2012.4.26. 미반환한 선수금의 2배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거래처는 청구인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전액이 청구외법인으로 반환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상환처리되었다는 외관을 표시하기 위해 주식매매거래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일 뿐 주식의 실질적인 매매거래 자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12년 3월에 신고한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인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환원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되지 않은 점만 보아도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2011년 8월 거래처에 쟁점주식을 질권설정해 준 후에 쟁점거래의 무효판결로 인한 질권설정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주식발행법인은 누적결손으로 주식가치가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굳이 분쟁 중인 거래처에게 질권설정 변경을 요구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쟁점거래의 무효사실을 밝혀야 하는 곤란한 점 때문이고, 질권설정 변경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쟁점거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쌍방간에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정상적으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져 매매거래가 확정된 비상장주식의 양도거래이며, 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시가초과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2011.6.29. 대금청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유효하게 양도가 되었으며, 이후에 매매가액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없었으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6.30. 폐업(2013.4.17. 직권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무효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화해권고결정)는 당초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 이후 확정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로 인한 상여처분을 면탈할 목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의 경우 2011.6.29.(대금지급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1.8.8.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처에게 계약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하여 주었으며, 2012년 9월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이를 정상거래로 하여 제세신고를 하였고, 2012.11.6.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근거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소득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5.15.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흠결’ 사유로 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면서 주식양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제3자인 거래처의 질권설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무효판결에 따른 후속처분(질권설정의 변경 등)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 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 판결), 거래처는 2011.8.8.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선급금 OOO원)을 담보하고자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질권설정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 행위가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또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한 바가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청구인 외 OOO의 단기대여금 OOO원을 상환하고,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의 단기대여금 OOO원을 상환하는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처리를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전액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 그 실질이 전액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개서 및 질권설정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명의개서는 주식발행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명의개서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이 질권설정의 목적물로 사용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은 쟁점거래를 유효하게 판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을 양도가액으로,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2.6.13. 결정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OOO세무서장은 2012.11.6.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쟁점주식 고가양수로 인한 시가초과분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불산입(손금유보)하면서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은 2011.2.23.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OOO 관련 장비 도소매업으로 사업개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2012.6.30. 실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4.17.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11.6.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주식양도·양수약정서)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후, 제2조 특약 내용을 근거로 2011.9.20. ‘수정 주식양도·양수계약’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은 2012.9.14. 2011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2011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주요계정인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선수금의 계상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대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장부계상 내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7) 청구외법인은 2011.8.8.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8)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이사, 지분 5%, 200주, 출자금액 OOO원)이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소액주주 임원(감사, 지분10%, 2,000주, 출자금액 OOO원)인 OOO이 20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086)에 계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8.8. 화해권고결정되었으며, 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8.31. 확정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9) 주식발행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발행법인의 2011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12)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서, 쟁점주식 거래 무효 소송 판결문,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재무상태표, 청구인 등의 2011.6.30. 현재 가지급금 등 잔액 내역 및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과 거래처 간의 독점판매계약서 및 합의서,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OOO 계좌로 2011.4.8. 입금한 OOO원의 내역, 청구외법인과 거래처 간의 협약서, 거래처의 청구외법인 고소장 및 불기소유이유통지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2011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이고, 쟁점거래로 인한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과 시가초과액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을 질권설정을 위한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점, 쟁점거래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무효소송 제기에 따라 화해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환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시가초과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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