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농협로터리방면에서 부평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97,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휴대전화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