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14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1,659원 및 위 금원 중 8,448,969원에 대한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1,659원 및 위 금원 중 8,448,969원에 대한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