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4122 (2010.05.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2.23.부터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에서 정류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4년 제1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공급가액 5,160만원(2004년 제1기 2,000만원, 2005년 제1기 3,160만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98,6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1,7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699,7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62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대표자는 OOO이나 실지사업자는 아버지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0만원은 알미늄 가공비와 정류기 케이스제작, 방열판 가공비에 대한 것으로 3월과 4월에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3,160만원은 부스바 가공과 PVC탱크 등에 대한 매입으로 2월과 4월에 매출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와 1997년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으며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2004년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OOOO에 외주를 주었으며 거래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외주가공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금전관계로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외주가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건비 및 가공비) 700만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개인 채무금액 8,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변제하였다고 하고 있어 나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받을 채권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고액임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에 모순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와 1997년 이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O가 직원들의 인건비 및 가공비로 일부 요청하여 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비율은 2004년 1기 3.9%, 2005년 제1기 9.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OOOO의 주요거래처로 보기 어렵고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부가율이 매우 높아 현금흐름이 양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주요거래처가 인건비 및 가공비를 일부 지급하는 사회통념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주거래처도 아닌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2차례의 거래만 발생한 OOOO의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98,6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1,7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699,7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625,6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물품의 매입으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채권과 상계하고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나)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을 보면 2004년 3~4월에 매출처인 (주)OO 등에 정류기 18대를 공급가액 80,789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2월에는 (O)OO 등에 정류기 9대를 공급가액 45,360천원에 납품하였고 2005년 3~4월에 성연하이테크 등에 정류기 14대를 공급가액 71,000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1997.12.12. 80,000천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불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09.6.30.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이 2008.2.11. 징취한 OOOO의 실사업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채무 금액 80,000천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변제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가 1997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세무서장의 2008년 2월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는OOO이나 실사업자는 아버지 OOO이며, 사업장은2006.11.30.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 사업중이었고 조사착수일 현재 상진금속 및 명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1,630백만원의 도금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중이었으며, OOO는 동종업종인 OOOOOO를 운영하다가 2002.6.30. 폐업한 이력이 있고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조회서에 의해 회신된 거래처 소명 내용 및 OOOO의 세금계산서 및 통장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OOOO 및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거래 이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 사업자현황을 보면 OOOO는 대표자가 OOO이고 2002.5.2. 개업하여 제조업/자동화설비를 운영하다가 200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1997.4.3.~2002.6.30. OOOOOO라는 상호로 기타/자동화설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81.8.5.부터 지상기전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전기용기계를 운영하였고 1996.2.23.부터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기타전동기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0.4.21.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외주를 주면서 OOO이 OOOO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매입대금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물품 자재대금 중 비철금속은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주었고 PVC는 OOO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가공하였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과 법인의 매입대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장부 기장 및 대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으로 매출처에 매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의 실사업자인 OOO가 처분청에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이 실제 외주가공비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채권을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으로 상계하였다고 하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