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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00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300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부동산의 내부사진중 국내에 제품이 출시된 날짜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촬영한 사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ㅇㅇ오피스텔ㅇㅇ호(토지 24㎡, 건물 6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원, 합계 3,916,9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무실을 물색하다가 시내 중심에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고 시내에 사무실이 있을 필요성도 없어 시외각지역에 사무실을 구하던 중 이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ㅇㅇ제화(주)울산지점의 영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1995년~1996년 사이에 발행된 전화번호부와 관련 사진,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월별 전기사용량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ㅇㅇ제화(주)울산지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 및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4.28. 선고 93누21224)라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1994.8.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운영하던 ㅇㅇ제화(주)울산지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의 경우 바닷가에 연접하여 있고 주변에 횟집 등이 산재하여 휴양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알맞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도 각 월별 전기사용량을 볼 때 상시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과 별도로 울산광역시 남구 성남동 242번지 소재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제화(주)울산지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건물에 신우양화점이라는 상호로 각각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상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부동산의 내부구조도 냉장고, 주방기기 등을 갖추고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내부사진중 1994년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벽면에 걸린 달력은 1994년도 달력이나 책상위 컴퓨터에는 윈도우95의 초기화면이 나타나 있고 한글윈도우95프로그램은 1995.11.28. 국내에 제품이 출시된 프로그램으로서 1994년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이 운영하는 ㅇㅇ제화(주)울산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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