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96946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