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28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6.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