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058 (2007.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 사용하고 있고, 종교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6.21.경기도 ○○시 ○○구 ○○본동 112-3번지지하1층 내지 지상 4층 상가 대지 347㎡ 및 건물연면적 967㎡(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규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2006.4.26. 비과세감면부동산사용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씨월드어학원 193.4㎡(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7,4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등록세3,761,100원, 지방교육세 692,220원 합계 7,180,72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지역과 사회에환원하는 마음으로 빈곤층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교회부설로○○씨월드어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월세나 전세를 받은 적도 없고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교회 직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교회헌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생님으로는 자원봉사자 두 명과 외국인선교사 두 분이 헌신하고 있어 그 비용을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고, 아이들 학비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들이 선교헌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유료 어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1.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2006.1.20.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상호를○○씨월드어학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서비스, 종목 : 어학교육)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지역과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빈곤층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교회부설로○○씨월드어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월세나 전세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운용비용을 교회 직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원봉사자 및 외국인선교사 비용을 선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아이들 학비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들이 선교헌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은 2006.1.20.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신○○)이 2006.04.26.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씨월드어학원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씨월드어학원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2006년 2월과 4월에 청구외 박○○에게는 500,000원과 1,500,000원을, 엄○○에게는 1,250,000원과 2,5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6년) 원비 납부 기입장」에 의하면, 수강료,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2006년 3월에는 11명 초등학생 등으로부터, 2006년 4월에는 15명의 초등학생 등으로부터 52,600원~26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외 이○○이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