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국외에 제공한 부동산 관련업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36 | 부가 | 2010-08-26
[사건번호]

조심2010서2036 (2010.08.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부동산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과 OOOOOOO이 분양하는 OOOOO OOOOOO OO OO OO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 분양대행을 청구법인이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OOOOO 쟁점아파트 분양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7년 제2기에 407,997천원, 2008년 제1기에 120,000천원 합계 527,9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0월 처분청의 업무감사를 실시한결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열거하고 있지않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라는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3.22. 청구법인에게 2007년제2기 부가가치세 49,509,74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0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7.5.1. 청구법인과 OOOOOOOOO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OOOOOOOO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것이 한국의 수분양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07.6.8. OO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와 ‘한국내 분양을 OOOOOO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분양대금의 5%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007.6.8.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OOOOOOOO 협의를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서상 필요한 광고 및 홍보를 담당하고 OOOOOO에서 요청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위 조정된 업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양업무를 지원하는 인력파견·광고·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OOO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5%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OO 제공한 쟁점용역은 분양수수료가 아닌 광고선전·인적용역임에도 처분청이 당초에 체결된 계약서 제2조의 용역의 범위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부동산업으로 본 것은 실지로 발생된 용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5.1. OOOOOOOO 쟁점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분류상 부동산 중개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29. OOOOO OOOO OOOO O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5.1. OOOOOOOO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내 분양대행을 청구법인이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업이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체로 OOOOOOO 공동으로 쟁점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7.5.1.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를 징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사업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와 2007.5.1.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은 부동산 판매를 위한 산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부동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설립시 OOOOOOOOOO가 100%출자(자본금 2억원)하였고, 최근 OOOOOOO 공동으로 OOOOO 소재 콘도형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OOOOO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상의 동영상 및 광고물 등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신고액은 대부분이 광고 및 홍보, 분양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별한 혐의가 없어 정상적인 환급으로 결의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5.1. 청구법인과 OOOOOOOOO 체결된 계약서 제2조에는 ‘청구법인의 본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 업무의 범위는 다음 ① ~ ⑤와 같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2호에서 정의한 분양계약의 체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대금의 수납 등은 본 부동산에서 정한 계약 및 자금관리사인 OOOOOOO 업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분양계약체결의 유도

③ 계약 후 계약자(분양신청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 독려

④ 분양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 결과 수시 보고

⑤ 기타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제반 활동 및 OOOOOOO이 요구하는 업무 일체

(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분류상 부동산 중개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문계약서에는 2007.6.8. OOOOOOOO OOOOOO은 ‘한국내 분양을 OOOOOOO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분양대금의 5%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중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광고홍보비, 컨설팅비용 등으로 531,740천원을 청구하여 이 중에서 527,997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7.6.7. 국세청 인터넷상담팀에 ‘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하는 컨설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문계약 컨설팅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OOOOO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5.1. OOOOOOOO 쟁점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서에 청구법인은 최근 OOOOOOO 공동으로 OOOOO 소재 콘도형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분류상 부동산 중개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OOOO 제공한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