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2865 (2018. 9.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대로 신고한 점,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공시지가가 동일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외토지보다 특별하게 높을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외토지보다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9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2. 이OOO으로부터 OOO를 OOO에, 2006.12.20. 조OOO으로부터 같은 곳 110-1 답 1,31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6.8.9. 이OOO와 선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6.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이 OOO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는바, 2006.12.12. 전 소유자 이OOO과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과 잔금 약정일 2006.12.26. 이전에 OOO을 각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매도인 이OOO 등과 청구인 몰래 OOO이 아닌 OOO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을 부인하고 OOO으로 감액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6.12.21. OOO에서 대출받은 OOO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바, 같은 날 쟁점외토지의 매도인인 조OOO에게 OOO을 송금하고, 다음 날 OOO에서 발행받은 수표 OOO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은 수표 보존기간의 경과로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이 불가하고, 그 외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인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 기재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2.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2006.12.20. 조OOO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OOO에 각각 취득하여 2016.8.9. 이OOO와 선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6.10.31.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총 매매대금이 OOO이고, 계약일에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잔금 OOO은 2006.12.26.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이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하여 2017.12.4.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인 OOO로 2016.12.31. 입금된 대출금 OOO 중 쟁점외토지 전소유자 조OOO에게 이체된 OOO을 제외하고, 2006.12.22. OOO에서 인출한 수표 OOO의 지급의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가) 금융조회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지급점이 OOO은 지급제시자가 확인되었으나, OOO은 수표보존연한의 경과로 확인불가 회신되어 실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지급제시자가 확인된 OOO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OOO인 OOO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OOO은 제3자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OOO
(나) 지급제시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지급점이 확인되는 OOO은 지급점이 전 소유자 이OOO이 아닌 청구인의 생활권역 내인 OOO으로 청구인이 지급제시 한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OOO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0. 조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동일 지목이며 같은 시기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보다 1㎡ 당 OOO낮은 가격이나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아래 <표4>의 공시가격비교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OOO 지금을 위해 OOO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12.21.자 OOO을 대출받은 다음날인 2006.12.22. 쟁점외토지의 매도인 조OOO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2006.12.22. OOO에서 발행받은 수표 OOO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에 지급하고, OOO은 수표 보존기한의 경과로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전 소유자 이OOO의 OOO과 수표 보존기한의 경과로 확인이 불가한 OOO을 감안하더라도 그 합계가OOO에 불과하므로 취득대금OOO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등기부 기재가액OOO대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공시지가가 동일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쟁점외토지보다 특이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