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422 (2010.04.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주식양도가액과 차입금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서 제조업(도어개폐장치)을 영위하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8사업연도 법인세,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529,884,560원)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9.10.29.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386,515,8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당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4.10.1. 주주 중 1명인 OO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2004.12.31.까지 위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금 3천만원과 이자에 상당하는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액면가액 34,500,000원)를 2005.1.2.자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전으로 상환할 수 없어 본인소유 주식의 대물변제를 통하여 금전대차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에 OOO은 청구인의 주식으로 금전대차 상환을 받되, OOO이 매달 은행이자를 불입해야 하여 2004.10부터 2005.12.까지 15개월간의 월 1%에 해당하는 대여금이자 15% 상당액인 4,500천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요청하여, 위 이자상당액을 반영하여 양도주식수를 정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 양도사실에 대한 세무신고가 늦었지만, 청구인의 지분 중 34.5%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가 2005.1.2. OOO에게 양도되었고, 양도 후 청구인 및 배우자(OOO) 지분의 합계는 47%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2005.1.2. 이 건 주식(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 양도대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 주식 변동내역은 전혀 신고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O이 주식 39.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9.7.3. 제출되었고, 주식(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 양도신고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2009.3.18.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전대차에서 중요한 이자에 관한 내용이 상호합의라는 애매한 문구로만 나와 있어 정확한 이자율은 계약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자를 월 1%(총 15%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2005.1.2. 주식 69,000주(액면가액 34,500천원)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고 2005년 12월까지의 이자금액인 4,500천원 상당의 이자를 2005.1.2. 선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금전을 대차한 3개월간의 이자로 보면 연이율 60%에 이르며, 2005년 당시 청구외법인은 조사된 가공거래 외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대여금을 금전적 가치가 없는 청구외법인 주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등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바,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외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2009년 10월) 등에 의하면, 주주들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검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고,
<표> 과점주주 해당여부 검토내용
청구외법인의 2005~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대표자인 OOO이 출자지분의 75%(전체 200,000주 중 150,000주 보유), 배우자인 OOO가 6.5%(13,000주 보유)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4.10.1.)에 의하면, 2004.10.1.자로 OOO(채권자)은 청구인(채무자)에게 3천만원(원금)을 대부하고 청구인은 OOO에게서 이를 수령하되,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이자비용은 원금과 같이 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확인서[OOO (부)점장]에는, OOO에 대하여 2004.10.1. 3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OOO의 3천만원 수표발행전표(OOO), 2004.10.1. ‘일시가수’로 3천만원이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에 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주식매매 계약서(2005.1.2.)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OOO에게 3천만원에 매각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청구인이 제출한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2005.12.31.)에는총 주식수가 200,000주이고, 그 중 OOO이 81,000주(40.5%), OOO가 13,000주(6.5%), OOO이 79,000주(39.5%)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2004.7. OOO과 MOU를 체결하였고, 2004년 11월부터 OOO과기유한공사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청구인)과 OOO.(대표이사 OOO) 간의 협의내용 의향서(2004.7.12., Free Key 공급 등에 대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2004.1.6. 34,500,000원에 취득하여 2005.1.2.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3.18.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2005.1.2. 양도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의 대가가 대여금 30,0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4,500,000원(2005년 12월까지의 이자)을 포함하여 총 34,5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주식 69,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2009.3.18.자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식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 본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앞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처분청의 청구외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5~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검토 결과 대표자인 OOO(청구인)이 출자지분의 75%(전체 200,000주 중 150,000주 보유)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고,처분청에 의하면OOO이 청구외법인 주식 39.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9.7.3. 제출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2009.3.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자상당액(4,500,000원)을 반영하여 양도주식수를 정하여 OOO에 대한 원금(30,000,000원) 및 이자 상환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그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는 등, OOO에 대한 차입금의 원리금 대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