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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0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2. 21:09경 울산선 거양기점 4킬로미터 지점 울산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한 12.06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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