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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83 | 지방 | 2010-12-16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83 (2010.12.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참조결정]

조심2008지1007

[따른결정]

조심2011지0052 / 조심2012지0278 / 조심2014지1291 / 조심2014지1297 / 조심2014지1300 / 조심2017지0694/조심2018지0497 / 조심2019지1815 / 조심2019지3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주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9.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1,450주(주식비율 29%)를 인수한 상태에서, 2008.9.11.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로부터 300주, OOO으로부터 400주, OOO으로부터 400주, 합계 1,100주(주식비율 2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쟁점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 437,972,211원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비율인 51%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223,356,828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0.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5,968,970원, 농어촌특별세 581,330원, 합계 6,550,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농업인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등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개서하고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08년 8월부터 쟁점법인이 실제 주류 제조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주주인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판례OOO에서도 명의신탁한 주식이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찾아오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권자가 이를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서 증명하면 된다OOO 할 것인바, 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과 명의신탁하였다는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실질주주가 명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그 소유권이 일단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실제 소유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OOO,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9%를 인수한 상태에서, 2008.9.11.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22%)을 인수함으로써 총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2008.9.11. 현재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 원장상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437,972,211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이 2010.4.14.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 등이 그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08.9.11. 그 명의를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인확인서에는 OOO 등이 농업인임을 2007년 10월 OOO면장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관련법령상 농업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농업인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 등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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