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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3 2019가단1201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4,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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