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62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2252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