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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매대금배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78 | 기타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중1278 (1999.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안했으나 채권이 실제존재함이 확인된다 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우선배분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 71,334,87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3.4.7.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하였으며, 1998.10.15. 매각대금 53,210,000원을 체납처분비에 1,418,540원, 종합소득세에 22,527,930원을 충당한 후 잔액 29,263,530원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분함으로써 청구인은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이의신청과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외 OOO가 이전받은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은 사실상 잔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청구외 OOO에게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후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이를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과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배분계산서상 청구외 OOO의 다음 순위인 청구인에게 분배잔여금 29,263,530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OO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한 통지서, 채권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실지채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보다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우선권이 앞선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서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법정기일전에 등기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1993.4.7.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OO공사는 1998.7.7. 쟁점토지를 53,210,000원에 매각하고, 1998.10.10.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는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설정최고액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0.15. OO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배분계산서를 근거로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단위 : 원)

배분순위

근저당권설정일

채권금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1,418,540

1,418,540

2. OOO세무서

22,527,930

22,527,930

3. OOO

1994.3.15.

100,000,000

29,263,530

4. OOO(청구인)

1994.4.4.

218,239,067

0

합 계

53,210,000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가 1994.3.15.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1994.12.27.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1994.4.4.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1995.4.20.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 OOO는 1994.12.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1995.2.11.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6.10.15. 취소결정(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의해 경매말소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1994.3.15.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차용금증서에도 1994.3.15. 5천만원(변제기일 94.9.15.), 1994.4.15. 5천만원(변제기일 94.10.15.)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1994.12.24.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OOO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외 OOO가 실지 채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청구외 OOO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채권최고액이 1억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1억원의 금전을 소비대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시법령에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점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잔여금 29,263,530원을 우선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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