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59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21,602원 및 그중
가. 1,426,580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21,602원 및 그중
가. 1,426,580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