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3006 (2010. 12.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전4628 / 조심2013부1005 / 조심2013서3169 / 조심2012서3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경락가액 13억 7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06.5.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같은 동 653-19 대지 150㎡ 및 지상건물 56.16㎡(이하 “쟁점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취득당시 OOO에게 신고한 부동산거래 신고가액인 13억원을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8억 1,028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8.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79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전체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 같은 동에 거주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최OOO의 처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청구인의 명의로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최OOO이 실제 소유자로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7년 11월경 최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체납지방세액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게 되면서 최OOO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2007.11.26. 최OOO은 동 납부촉구서의 뒷면에 2007.12.10. 이전에 해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접수된 2006.5.29. 채무자를 최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겠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의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O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최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투자에 의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6.7.3.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최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5.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및 채권자를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 사본요청공문OOO이고, 매수인 및 매도인은 청구인 및 정OOO이며, 거래물건은 쟁점전체부동산이고, 물건거래금액은 13억원(실제거래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를 보면, 2006년 3,860,000원/㎡, 2007년 4,060,000원/㎡, 2008년 4,150,000원/㎡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7.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샘프리움으로 하여 부동산업을 개업하여 2009.3.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가 최OOO에 대한 고발장과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최OOO의 확인서(2007.11.26.)를 보면, 쟁점전체부동산은 본인 최현철의 소유로서 지인 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피치못할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으나, 조만간 완전한 해결을약속하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이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12월 10일까지 해결하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의 작성자가 최OOO의 인감증명서 및 기타 신분증 사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고발장을 보면, 2010.11.28. 청구인이 최OOO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OOO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06.5.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5.2. 임의경매로매각되었고, 2006.7.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최OOO의확인서 사본은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