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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109 | 농특 | 1998-12-28
[사건번호]

국심1998전2109 (1998.12.28)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닐하우스등 시설물 일체는 위 ○○이 설치하였고 경작은 청구인과 공동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소유자인 ○○의 지분을 위 ○○이 임차 경작하였는데 청구인 지분만 청구인과 공동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소재 전 1,217㎡ 같은곳 OOOOO 소재 전 162㎡(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소재 4,355㎡(이하 “㉯토지”라 한다 하며 ㉮토지와 ㉯토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이 95.2.4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원인 : 95.1.17공공용지 협의취득)됨에 따라 청구인은 96.5.24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 부칙(93.12.31 법률 제4996호) 제16조 제3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64,646,813원을 감면하고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77,19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농어촌특별세는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자경하고 ㉮토지의 2분의 1 지분(면적 689.5㎡)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위 ㉮토지에 해당되는 감면세액 39,625,497원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7,925,09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173,630,081원으로 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1,5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세액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토지중 439㎡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를 22,827,5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이의신청 98.4.15 심사청구를 거쳐 9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에 1,000여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사일외에 다른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4km이내에 소재한 근접지역이며 청주시 OOO동장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91.9월부터 95년 수용시까지 고추·배추·농작물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공동 경작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영농사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로부터 영농보상금 500만원을 청구인의 처인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농지에 대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발급 영농보상금 지급내역서 및 지출원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실제로 OOO이 대파·오이(촉성)·가을배추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수용으로 인한 영농보상비 31,116,320원의 지급대상도 OOO으로 확인되고 영농보상비중 5,000,000원이 95.6.22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청구인의 처인 OOO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저축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영농보상비로 입금된 것은 아닌 것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농지는 청구외 OOO과 2분의 1 지분씩 공동 소유로서 OOO 지분 전부는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97.9.10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관실에서 징취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쟁점농지가 2분의 1 지분씩 등으로 구분되어 청구인 지분중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구체적인 실지경작면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면”을 ①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특례 세율의 적용을 들고 있으며,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 제외)은 100분의 20 각호중 제2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액의 감면세액은 100분의 10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12개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2분의 1 지분을 78.6.30 취득하여(82.4.29부터는 청구외 OOO과 공동 소유자임) 보유하다가 95.2.4 청주하복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수용(94.12.19 개발계획승인고시 건설부 제1994-494호, 보상금은 채권 724,000,000원, 현금 50,375,600원임)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 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64,646,81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위 감면세액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감면세액 39,625,497원(164,646,813원×689.5/2,867)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산정한 173,630,081원으로 하여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1,598,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농지를 임차 경작한 청구외 OOO의 경작면적 2,738㎡(㉮토지 전체면적 : 1,379㎡, ㉯토지 : 1,359㎡)에 대한 영농보상금이 31,116,320원인데 이중 5,000,000원이 청구인의 처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 439㎡(2,738㎡×5,000,000원/31,116,320원)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22,827,5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 OO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직접 경작한 거증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경증명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전체면적 5,734㎡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2분의 1 지분은 청구외 OOO 소유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이미 비자경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 제시 자경증명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3) 청구인은 영농보상금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에 대한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농지의 2분의 1인 OOO 지분을 90.1월부터 95.2월까지 경작하던중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해를 받아 경작하다가 토지공사로부터 영농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상이하며, 영농보상금 500만원에 상당하는 면적은 이의신청 과정에 감액경정하여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된 위 OOO의 번복된 확인서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등 시설물 일체는 위 OOO이 설치하였고 경작은 청구인과 공동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소유자인 OOO의 지분을 위 OOO이 임차 경작하였는데 청구인 지분만 청구인과 공동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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