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355 (2011.0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과 공동 취득자의 분담비율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취득자간에 세금회피를 위한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년 10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과 공동취득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상태에서 2005년 7월 OOO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465,000천원, 양도가액 5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O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 OOO의 확인서 및 전 소유자인 OOO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0,000천원 으로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 17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16,000천원으로 확정하여 2010.11.3.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79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OOO이 위조(청구인의 남편은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사건계류 중)한 것으로, 실제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200,000천원을 부담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역시 매매금액중 쟁점토지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150,860천원(마이너스통장 사용액), 잔금 수령분 200,000천원 합계 350,860천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취득자 사이에 실제 지급한 지분대금영수증에 의하여 근거과세에 입각하여 산정한 것으로 OOO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하여 검찰고발한 것으로는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520,000천원)이 공동취득자간 진술내용 및 확인서상 양도가액(516,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며, OOO과 청구인간 양도금액의 차이는 공동취득자 당사자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소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2005년 7월 OOO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465,000천원, 양도가액 520,000천원으로 하여 OOO과 공동취득·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직접조사 후 2010년 8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조사경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지목상 전(田)이었던 쟁점토지를 건축허가를 득한 대지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양도금액 대금결제는 계약금·중도금(516,000천원)만 받은 상태(중도금 584,000천원 미수령)에서 등기이전에 합의해 주었고, 청구인은 양도 당시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 516,000천원을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잔금 584,000천원(OOO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OO OO
(3)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확인된 취득 및 양도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OO OO
(4) OOO(2010.7.22.작성)과 OOO(청구인의 남편, 작성일자 미표시)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는‘2002.10.25. OOO과 함께 330,000천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7.6.OOO에게 1,1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근저당설정금액(250,000천원)과 양도시의 잔금(266,000천원) 합계 516,000천원은 청구인이 받았고, 중도금 584,000천원은 OOO이 압류·소송절차를 통하여 채권확보중임을 확인’한다며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리작성)는 OOO이 위조한 것으로 대리작성자의 서명, 작성일자가 존재하지 않고, 확인서의 필적으로 보아 OOO이 작성한 확인서라며, 위 OOOO OOOO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원지검에 고소(2010년 12월)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양수자인 OOO이 2010.7.22.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중도금은 본인(OOO)이 양도한 OOO OOO OOOOOO OOOOO 임야(8,105㎡) 매매대금의 잔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잔금 516,000천원 중 266,000천원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250,000천원은 부채(융자금)를 승계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 및 취득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근거로 17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부담액은 200,000천원이며, 양도가액 역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 분을 516,000천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00,000천원에 매각한다고 들었을 뿐, 실제 얼마에 매각하였는지는 추후 알게되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금액 250,000천원(청구인이 마이너스통장 개설)의 잔액 49,14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주었고, 이후 OOO에게 받은 잔금 248,000천원중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나머지 48,000천원은 OOO이 가져갔으며, 청구인만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통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다며 OOO이 항의하여 2004.7.29.OOO에게 50,000천원을 계좌이체하여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350,860천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취득자인 O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30,000천원(청구인 170,000천원, OOO 160,0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2.9.23. OOO에게 무통장입금한 100,000천원 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520,000천원(처분청 경정 516,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과 OOO의 분담비율(취득시 51.5 : 48.5, 양도시 46.9 : 53.1)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취득자간에 세금회피를 위한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