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75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