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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기장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4105 | 법인 | 1999-11-26
문서번호

법인46220-4105 (1999.11.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대 계상한 비용을 사외에 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연도 중 지출된 90,900원의 경비(통행료)에 대하여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에서 90,900,000원으로 착오 기장한 것이 발견되어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

- 상여처분 여부

<당초 회계처리>

(차) 통행료 90,900,000 / (대)가수금 97,000,000

계좌 6,100,000 / (주ㆍ임ㆍ종 단기채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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