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0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철제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거침없이 내리찍는 등 폭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