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864 (2007.10.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재료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참조결정]
국심2006서338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 OOOOOO, 대표이사 OOO, 가구 제조업, 이하 OOOO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262,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2006.8.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4년 5월경 전 직장동료였던 OOO의 동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손익배분을 1/2씩 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사업을 하던 중 OOO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2004년 11월경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이 후 OOO는 2005년 2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금속공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경 청구인 사무실에서 OOO가 O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바, OOO가 OOOOOO에 금속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인 동의없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OOO에게 금속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입금표에도 영수인 날인이 OOO 또는 청구인의 종업원 OOO이며, 당시 OOOOOO 공사현장 반장인 OOO도 동 공사는 OOO 단독공사이고, 공사대금도 OOO가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OOOOOO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 사업장 옆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사업장은 OOO OOOO OOO OOOO이며 OOO는 2005.2.21. 같은 곳 OOO OO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3.13. OOO OOOO OOO OOO로 세적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며, OOO와 OOO이 청구인의 동업자 또는 직원관계였다는 사실은 물론, 공사현장 반장이라는 OOO가 OOOOOO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입금표의 영수자가 OOO, OOO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사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OOOOOO의 외주공사 품의서, 어음, 미지급금 전표에도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OO에 금속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의 금속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OOOOO)에 나타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OOOOOO가 2005년 1기에 공급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262,000,000원)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OO의 외주(정산) 품의서에는 OOOOOO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OOOOO OOOO OO OOOO OOOOO(3공구)의 금속공사를 청구인(OOOO)에게 외주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정산하였음이 나타나고, 또한, OOOOOO의 지급전표에는 OOOOOO가 아래 <표>와 같이 2005.1.5.부터 2005.4.7.까지 288,060,000원의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OOO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의 확인서(2006.6.29.)에는 OOO가 OOOOOO의 OOOOO OOOO OOO OOOO 금속공사 현장의 반장으로서 동 금속공사는 OOO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수령한 바, 일아금속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OOOOOOOO OOOOO이 2006.11.20.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O OOOOOOOO, 2006.11.20.)에는 청구인이 OOO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데에 대하여 OOOOO은 OOO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통지(OOOOOOOO, 불기소이유통지, 2006.11.20.)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OO의 금속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탕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OOO와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청구인과 OOO가 OOOOOO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OOO의 외주(정산)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는 OOOOOO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에게 OOOO OOOO 금속공사부분을 의뢰하여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288,06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OOO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2.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