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371 (1996.09.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체납유예요건에 적합하므로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4.3 청구인의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3.1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고지받은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32,003,96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소유 재산을 압류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6.3.22 성실납세자라는 이유로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6.4.3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소정의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최근 3년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명의신탁해지로 신고한 자로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조사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유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1년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비사업자는 무기장자 포함)
2. 최근 3년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유예기간내 당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2.9.2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11.5㎡ 및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799.1㎡와 양지상 건물 4,303.29㎡의 소유권이 94.2.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세액이 체납되자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관련인 3인(OOO, OOO,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아래표와 같이 강남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불허처분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체납처분유예신청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 고지세액 | 처 분 청 | 체납처분유예신청승인여부 |
청구인(OOO) | 832,003,960원 | 성남세무서장 | 불 허 |
청구외 OOO | 906,159,340원 | 제주세무서장 | 불 허 |
청구외 OOO | 832,003,960원 | 강남세무서장 | 승 인 |
청구외 OOO | 1,417,255,220원 | 강남세무서장 | 승 인 |
청구외 OOO | 832,003,960원 | 천안세무서장 | 유예신청안함 |
2) 체납처분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동 유예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인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비사업자도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인은 최근 3년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처분청이 이미 압류한 청구인 소유재산의 평가액보다 많은 재산(94.2.25 청구인외 4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사건은 청구인이 계속 불복청구함으로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체납유예요건에 적합하므로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